(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국내 공인시험인증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의 효력이 해외에서도 계속 동일하게 유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2일 한국인정기구(KOLAS)가 국제인정기구인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 및 아시아태평양인정협력체(APAC)와 체결한 상호인정협정(MRA) 유지를 위한 정기 국제평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005930],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KOLAS로부터 인정받은 1천여개 공인기관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는 다음 평가가 예정된 2024년까지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세계 104개국에서 국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면 국내 기업이나 대형 구매자, 공공기관 등이 해외 진출할 때 또다시 시험이나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KOLAS는 국제 기준에 따라 시험·교정·검사기관 등의 조직·인력·시설 등을 평가해 국제적인 시험역량이 있음을 공인하는 기구 및 제도를 통칭하는 것으로, 국표원은 국내 공인 시험성적서가 해외에서도 그대로 효력이 인정되도록 ILAC·APAC와 2000년에 MRA를 체결했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그린뉴딜, 바이오헬스, 표준물질 등의 분야로 국제 상호인정협정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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