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대학교 개강을 앞두고 A씨는 온라인으로 원룸을 알아보다가 마음에 드는 빌라를 보고 중개업소로 연락해 방문 약속을 잡았다.
중개사와 함께 현장을 방문했지만, 중개사는 원룸 앞에 도착해서야 현재 내부공사를 하고 있어 원룸을 보여줄 수 없다며 다른 매물을 권유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사례와 같은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한 온라인 부동산 중개대상물 모니터링 결과를 2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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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8월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해 인터넷상의 부동산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 바 있다.
우선 2분기 신고 접수 결과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부정확한 표기 등으로 총 1천899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실제 규정 위반 광고는 1천29건으로 조사됐다. 규정 위반 사항 중에는 허위 매물이나 거짓·과장 광고 등 명시 의무 위반이 4천313건(87.9%·중복 위반사례 포함)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당한 표시·광고 503건(10.3%), 중개보조원 등 무자격자에 의한 광고 90건(1.8%) 등의 순이었다.
이와 별개로 국토부의 7∼8월 자체 모니터링과 현장 조사 결과에서도 143건의 규정 위반 의심 광고가 적발됐다. 모니터링 결과에서는 명시 의무 위반이 139건(91.4%)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광고 등 부당한 표시·광고가 13건(8.6%)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2분기 신고와 7∼8월 모니터링 결과 위반 의심 광고로 분류된 1천172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한편 광고 매체별로는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SNS)의 위반 의심 광고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위반 의심 광고 중 유튜브의 비중은 작년 4분기 1.6%에서 올해 1분기 9.5%, 올해 2분기 14.6%로 계속 높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8월 규제 강화 이후 일평균 신고 건수가 감소하는 등 제도가 안착하는 양상이지만, 허위·거짓 광고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생기도록 인터넷 매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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