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삼성전자 주식 담보로 1천억원 대출…상속세 납부용

입력 2021-11-02 11:37  

이부진, 삼성전자 주식 담보로 1천억원 대출…상속세 납부용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008770] 사장이 삼성전자[005930] 주식을 담보로 1천억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게서 받은 유산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부진 사장은 지난달 27일 현대차증권[001500]에서 본인 소유의 삼성전자 주식 253만2천주를 담보로 1천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이자율은 4%로, 대출 계약기간은 내년 1월 24일까지다.
업계는 이번 대출이 유산 상속세 납부를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도 '상속세 납부용'으로 지난달 5일 삼성전자 주식 1천994만1천860주에 대해 KB국민은행과 유가증권 처분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상속세를 내기 위해 주식 매각에 나선 것이다.
이는 삼성전자 주식의 0.33%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시 종가 기준으로 약 1조4천억원에 달한다.
또 같은 날 이부진 사장은 삼성SDS 주식 150만9천430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삼성생명[032830] 주식 345만9천940주와 삼성SDS 주식 150만9천430주에 대해 KB국민은행과 각각 처분신탁 계약을 맺었다.
이건희 회장은 주식과 부동산, 미술품 등 약 26조원의 유산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중 계열사 주식 지분 가치만 약 19조원에 달한다.
삼성 일가는 지난 4월 용산세무서에 12조원이 넘는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5년 연부연납을 신청했다.
주식 지분에 대한 상속세만 홍 전 관장 3조1천억원, 이재용 부회장 2조9천억원, 이부진 사장 2조6천억원, 이서현 이사장 2조4천억원으로 추정된다.
fusionj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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