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우리금융지주[316140]가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내부등급법을 승인받아, 인수·합병(M&A)을 통한 몸집 불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
우리금융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내부등급법 승인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6월 중소기업(비외감법인, 개인사업자)과 가계부문에 이어 이번에 외부감사 의무화 대상 기업과 카드 부문 모형까지 내부등급법을 승인받았다.
우리금융 측은 "이번 내부등급법 승인으로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1.3%포인트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규제 비율 준수 부담이 완화돼 그룹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내부등급법은 은행 또는 은행계열사를 보유한 지주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신용평가 시스템으로 위험가중자산(RWA)을 산출하도록 하는 제도로,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
2019년 1월 우리금융은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표준등급법으로 변경해 금융사 전체 평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위험가중자산을 계산했다.
이 경우 M&A 등을 위한 채권 발행에 부담이 생기고 위험자산이 많은 금융회사를 사들이기가 어려워진다.
비은행 부문을 늘려 덩치를 키우려는 우리금융 입장에선 표준등급법이 걸림돌이었던 셈이다.
우리금융 측은 "내부등급법 승인을 위해 우리은행 등 자회사들과 그룹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해왔다"며 "이런 노력 덕분에 금융지주 중 최단기간인 2년 10개월여 만에 내부등급법 승인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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