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지방법원 "노조 동의해야 백신접종 강제할 수 있어"

입력 2021-11-02 15:08  

미 지방법원 "노조 동의해야 백신접종 강제할 수 있어"
연방정부, 100인 이상 사업장 백신 의무화 움직임




(시카고=연합뉴스) 김현 통신원 = 미국 시카고시와 경찰노동조합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의무 접종을 놓고 벌인 법정 싸움에서 경찰노조가 1차 승리를 거뒀다.
1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시카고를 관할하는 쿡 카운티 법원의 레이먼드 미첼 판사는 이날 시카고시의 백신 의무화에 반대하는 경찰노조의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또 시와 경찰노조가 중재 심리를 거치기 전에는 백신을 맞지 않은 경찰관을 해고 또는 징계 조치할 수 없도록 하는 임시 금지명령을 내렸다.
미첼 판사는 시 당국이 경찰노조의 동의 없이 백신 접종을 강제할 수 없다면서 "시카고시는 '적법한 절차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충분치 않았다. 중재 절차를 밟으라"고 명령했다.
이어 "중재 과정이 없는 조치는 노조원에게 상처가 될 뿐만 아니라 노조의 존재 의미를 훼손하고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법원의 판결은 접종률을 높이려고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려는 미 연방 정부의 정책 기조와 엇갈리는 방향이다.
앞서 시카고시는 다음달 31일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하면 해고 또는 징계 조치하겠다고 고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번 사안은 '명령에 우선 복종하고 불만은 나중에 (법정에서) 표출하라'고 설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체불 임금은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고 복직도 가능하지만 백신 접종은 물릴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시카고시의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 자체에는 개입하고 싶지 않다"면서 공무원의 백신 접종 상태 보고와 검사 의무는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명령은 소송 당사자인 경찰 공무원에만 해당된다.
경찰노조 측은 이번 판결을 반기면서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다. 중재 절차를 밟는데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존 카탄자라 경찰노조위원장은 "시장과 경찰청장이 코로나19의 위험을 과장하면서 일방적으로 백신 접종 강요해 단체협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을 노동관계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로 제소하고 법원에 사전 금지명령을 신청했다.
시카고시 전체 공무원 3만1천483명의 79%가 지난달 15일 이전에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미접종 사유를 보고했다.
시카고시의 백신 접종률은 전체 공무원 66%, 경찰 공무원 53.9%로 나타났다.
chicagor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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