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투기 행위가 의심되는 농업법인에 대한 특별조사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최근 5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여러 차례 발급받은 법인과 상호나 목적사업에 '부동산', '개발', '리츠' 등 단어가 들어가 있는 법인이다.
농식품부는 이들 농업법인의 부동산거래 신고자료를 토대로 농지 거래현황을 살펴볼 방침이다. 지자체와 함께 농지 이용 실태조사와 농업법인 실태조사도 벌인다.
점검 결과 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거나 부동산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면 농지법이나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지 처분명령 등의 후속 조처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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