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내 고객 정보 제한없이 공유하는 방안 검토"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감독원의 검사 업무를 위규 사항 적발이나 사후적 처벌보다 위험의 선제적 파악과 사전적 예방에 중점을 두는 세련되고 균형 잡힌 체계로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원장은 3일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지주 회장들과 간담회에서 금감원 검사 체계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정비'하겠다고 예고했다.
정 원장은 "금융회사의 규모, 영위 업무의 복잡성 등 금융권역별 특성에 맞게 검사의 주기, 범위, 방식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며 "저축은행 등 지주 소속 소규모 금융사에 대해서는 지주회사의 자체적인 관리능력을 고려해 검사 주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보겠다"고 말했다.
금융지주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정 원장은 "금융지주회사제도의 도입 목적인 그룹 시너지 제고를 위해 금융지주그룹 내 정보공유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며 "특히, 은행법의 적극적 해석 등을 통해 고객의 동의가 있으면 영업 목적을 위한 지주그룹 내 고객정보 공유에 제한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산정방식 개선, 증권사의 탄소배출권·상장리츠 관련 자본보유의무 경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과 상장리츠 시장 활성화 지원도 약속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 부담도 덜어주겠다는 뜻도 밝혔다.
정 원장은 "9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계도기간이 종료되었으나 금융감독원은 연말까지 계도 위주의 감독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실시주기를 1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되 나머지 기간에는 금융회사가 자체 점검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정 원장은 원자재 가격상승과 미국의 테이퍼링 등 대내외 금융 불안 요인을 언급하면서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는 등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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