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보상 대상 '직원'에서 '조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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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기술 이전과 기술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개인뿐만 아니라 기술이전 전담 '조직'도 성과 기여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기술 이전 기여자 보상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기여 보상금의 지급 대상 범위를 기술 이전에 참여한 '개인'(직원)에서 '기술이전 전담 조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기여자 대상 범위가 좁아 기술 이전 촉진을 위한 동기 부여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수렴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 개선 내용은 내년 1월 1일부터 징수되는 기술료에 적용된다.
과기정통부는 "기술이전 전담조직에 대한 적정한 보상체계가 마련돼 국가 기술 경쟁력 강화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i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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