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지난달 KT[030200] 네트워크 장애를 계기로 영업상 피해 등 간접적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 청구권을 명확히 하고 통신사의 중대과실 시 해지 위약금을 면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비대면 시대에 걸맞은 통신장애 피해보상 규정과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이런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5일 KT 장애 시 전국에서 89분간 인터넷 서비스가 마비됨에 따라 가입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나 약관상 보상 규정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KT가 약관과 무관하게 가입자당 평균 1천원, 소상공인에게는 평균 7천원 수준의 보상안을 내놨지만 피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나온다.
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 대상자 자동 요금반환 신설 ▲ 영업상 피해 등 간접적 손해배상 청구권 마련 ▲ 통신사업자의 명백한 중대과실로 인한 통신장애에 대한 강력 제재 등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피해자가 신청할 때만 요금 감면이 가능하지만 자동 요금반환 규정이 도입되면 이런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
또한 개정안은 통신장애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간접적 손해를 배상하는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사업자는 이에 관한 상세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사업자의 명백한 중대과실로 인한 통신장애 발생 시 해당 사업자의 신규 가입자 모집을 금지하고 피해자가 서비스를 해지할 때 위약금을 감면하도록 했다.
변재일 의원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확실하게 제도화한다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통신사의 서비스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전환·비대면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낡은 법제도를 발굴해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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