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요소수 매점매석행위 금지한다…합동단속반 가동

입력 2021-11-04 08:39   수정 2021-11-04 16:59

차량용 요소수 매점매석행위 금지한다…합동단속반 가동
물가안정법 의거해 다음주 고시 제정해 시행 예정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정부가 차량용 요소수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긴급 차단 조치에 나선다.
정부는 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물가안정법에 근거한 차량용 요소수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주 중 제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최근의 요소수 수급 상황을 이용해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요소수를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환경부와 지방환경청에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환경부ㆍ공정위ㆍ국세청ㆍ관세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가동해 매점매석 행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국과 협의를 통한 수출 재개, 산업용 요소의 차량용 전환, 수입 대체와 통관 지원 등 요소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중국이 석탄 가격 상승, 전력난 등을 이유로 15일부터 요소(尿素) 수출 전 상품 검사 실시를 의무화하면서 중국산 요소 수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도 요소수 품귀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spee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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