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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점자의 날'을 맞아 의약품의 용기·포장 점자 표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의약품의 점자표시 등에 대한 안내서'를 개정했다.
지금까지는 의약품 제품명을 점자로 표시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제품명과 함께 ▲ 주성분 함량 ▲ 제형(모양) ▲ 크기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한다. 주성분의 함량 단위와 명칭은 생략할 수 있다.
또 점자 표시 위치는 원칙적으로 용기·포장 앞쪽 우측 상단이지만, 제품 포장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앞쪽에서 가능한 위치에 표시하는 것도 허용한다.
바코드와 QR코드를 표시하는 경우 코드 테두리에 양각을 표시하도록 권장한다.
아울러 기존 안내서는 국내 점자 가독성 연구 결과와 해외사례를 참고해 점자 세부 규격을 정했으나, 앞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하는 '한국점자규정'의 최신 규격을 따른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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