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이내', '분양가 70%만' 등으로 한도 관리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김유아 기자 = 시중은행들이 전세자금대출 뿐 아니라 잔금대출 등 집단대출도 딱 필요한 만큼만 내주는 방향으로 조이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지난달 대전 유성구 한 아파트 분양 관련 잔금대출 한도를 '분양가 70% 이내'로 제한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해당 아파트 대출에만 해당되는 한도로, 내부 잔금대출 기준 자체를 바꾼 것은 아니다"라며 "대출 총량 관리를 고려해 더 많은 실수요자가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도를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도 잔금대출 한도 기준을 변경한 것은 아니지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높은 고위험 대출자에 대해 최근 잔금대출 한도 심사를 강화했다.
신한은행의 경우 분양 아파트의 현 시세를 기준으로 한도를 산출하되, 최대 '분양가까지'만 대출을 내주고 있다.
신한은행은 "이미 상반기부터 대부분의 잔금대출 한도를 이런 식으로 깐깐하게 관리해왔는데, 이 기준이 내부 지침처럼 갈수록 굳어지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KB국민은행은 앞서 9월 29일부터 집단대출 중 입주 잔금대출의 담보 기준을 기존 'KB시세 또는 감정가액'에서 아예 '분양가격, KB시세, 감정가액 중 최저금액'으로 바꿨다.
지금까지는 잔금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대부분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등이 적용됐기 때문에,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여유 있게 잔금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분양가격, KB시세, 감정가액 등 세 종류 가격 가운데 최저 가격을 기준으로 삼으면, 대부분 분양가격이 기준이 돼 잔금대출 한도가 상당 폭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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