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16조' 발효시 북아일랜드·EU-영 관계에 심각한 영향"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북아일랜드 무역을 둘러싸고 영국과 브렉시트(유럽연합 탈퇴) 후속 협상 중인 유럽연합(EU)이 영국 측이 기존 태도만 고집할 경우 북아일랜드뿐 아니라 EU와 영국 관계에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은 마로스 세프코비치 EU 부집행위원장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영국 측 브렉시트 협상 담당인 데이비드 프로스트 영국 총리 유럽 보좌관과 회담 후 이같이 밝혔다며 양측 간 무역전쟁이 일촉즉발 상황이라고 전했다.
셰프코비치 부집행위원장은 "EU는 타협안을 찾아내려고 애쓰는데도 영국 측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상황이 실망스럽다. 다시 한번 영국 정부에 협상에 진지하게 임할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 목표는 북아일랜드에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립하는 게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영국 측이 여러 차례 북아일랜드 협약 16조를 언급했는데, 이 조항을 발효할 경우 분명히 심각한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북아일랜드에 불안정과 예측 불가능성을 초래할 뿐 아니라 EU와 영국 관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영국과 EU는 브렉시트 협정을 체결하면서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국경이 맞닿은 북아일랜드는 EU 단일시장에 남기기로 하는 협약도 함께 맺었다.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사회, 정치, 경제적으로 특수한 관계인 북아일랜드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이로 인해 북아일랜드는 계속해 EU 규제를 받게 돼 영국 본토에서 북아일랜드로 건너가는 상품에는 통관 및 검역 절차가 적용됐다.
영국은 이를 과도한 제재라고 반발하며 협정의 대대적 개정을 요구해왔으며 최악의 경우 북아일랜드 협약 16조를 발효할 수 있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
이 조항은 협약이 심각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부르면 어느 쪽이든 개입하고 협약 일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 장치다.
협약이 교착되자 세프코비치 부집행위원장은 지난달 영국에서 북아일랜드로 들어가는 상품의 세관 검사를 절반, 식품의 위생 검사를 80% 줄이는 북아일랜드 협약 개정안을 공개했다. 그러나 영국 측은 이 개정안이 충분치 않다며 거부했다.
영국 정부 대변인은 "프로스트 보좌관은 EU 제시안이 근본적 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프로스트 보좌관은 이날 회담에 앞서 "진전을 희망하지만, 솔직히 말해 양측의 간극이 여전히 크다"면서 "진전을 위한 시간이 점차 촉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약 16조를 오늘 발효하지는 않겠지만, 16조 발효는 지난 7월부터 항상 검토가 이뤄지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영국은 지난 7월 정부 간행물을 통해 북아일랜드 협약 중 상당 부분을 고친 개정본을 내놨다. 일각에서는 영국이 이 개정본 현실화를 위해 16조를 발효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아직 16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동되며, 가동 후 어떤 방식으로 법적 효력을 발휘할지 불분명하다.
16조에 대한 본격적인 결정이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끝나는 12일 이후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pual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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