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이용 번호 신속차단 규정 마련

입력 2021-11-07 12:00   수정 2021-11-0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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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이용 번호 신속차단 규정 마련
KISA 전화사기예방팀장 "통신사 약관 개정해 하루만에 이용중단 가능"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휴대전화를 이용한 금융사기의 수법이 계속 진화하면서 계좌이체 대신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전달받는 '대면편취형'까지 나오고 있어, 관계 당국이 대책을 마련했다.
대면편취형 범행에 쓰였거나, 설령 실제 금전 피해가 없었더라도 보이스피싱 또는 스미싱(문자를 이용한 피싱) 시도에 쓰인 것으로 의심되는 전화번호를 차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통신업체들이 약관에 만들도록 했다.
김종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전화사기예방팀장은 지난 5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간담회에서 이런 대책을 밝혔다.
현행 법규와 규정상 ▲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보이스피싱 시도에 이용된 전화번호 ▲ 스미싱 주소나 악성 앱 등에 포함된 가로채기용 전화번호 ▲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쓰인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해당 번호의 이용정지 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다.
특히,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쓰인 전화번호는 실제 금전 피해를 당한 사례가 있는 경우조차 이 번호를 차단할 근거가 미비한 여건이다.
현행 제도상 전화번호 이용 차단이 가능한 경우는 ▲ 보이스피싱에 따른 계좌이체로 금전 피해가 실제로 발생한 경우 ▲ 발신번호 변작 등 거짓 표시가 이뤄진 경우 ▲ 불법 스팸 발신에 쓰인 경우 등으로 한정돼 있다.
김 팀장은 이런 법적 미비점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범죄 시도에 쓰이는 전화번호의 이용을 중지시킬 수 있도록 유·무선 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을 추진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현재 이통3사와 70여 개 알뜰폰 사업자, 회선설비를 보유한 8개 기간통신사업자는 약관 개정을 완료했다"며 "회선설비를 보유하지 못한 500여 개 사업자는 연내 약관 개정을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통사 등 통신사업자들은 대면편취형 또는 피해 미발생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번호도 1개월간 이용중지할 수 있는 조항을 약관에 신설했다. 다만 수사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보이스피싱에 이용 중인 사실을 확인해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김 팀장은 "약관 개정으로 경찰청이 곧바로 통신사에 요청해 하루만에 이용중지가 이뤄질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간 관계 당국은 대면편취형 또는 피해 미발생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발신번호의 이용을 중지시키기 위해 KISA가 경찰청 대신 통신사에 요청하는 우회적 방법을 사용했다.
이렇게 할 경우 변작 번호가 쓰인 경우에만 이용 중지가 가능해 효과가 제한적이었고 시간도 2∼5일이 소요됐다는 게 김 팀장의 설명이다.
그는 내년에는 관련 법 자체를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며 "통신사업자 약관 개정은 법 개정이 되기 전까지 피해를 막기 위한 임시 조치"라고 설명했다.


harrison@yna.co.kr
limhwaso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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