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밀봉·포장된 축산물 제품의 살균·멸균·급속냉동 공정을 다른 영업장에 위탁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식약처는 "제품이 밀봉돼 위생과 안전에 우려가 없는 경우 일부 제조공정을 위탁하고 차량 적재공간을 공유하게 하는 등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식품영업자는 영업자별로 제조 설비를 갖추어야 하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밀봉 포장한 제품에 대한 살균·멸균 등의 공정은 다른 영업자(외부)의 시설·장비를 공유(위탁)할 수 있도록 해 고가장비 설치 등에 따른 영업자 부담이 완화되도록 했다.
그간 유산균 음료, 어류·조개류 등의 가공품은 축산물과 동시 운반이 불가했으나, 앞으로는 교차오염 등의 우려가 없는 밀봉포장 된 제품은 축산물과 동시에 운반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축산물의 처리·가공 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매년 수질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질 검사 시 축산물에 직접 사용하는 물이 나오는 배관 말단에서 채수하도록 채수 지점을 명확히 했고, 부적합한 경우 사용을 제한하는 등 지하수 관리 기준도 강화했다.
또 품질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자체적으로 품질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도록 하고, 검사기록을 위변조할 수 없도록 기록관리 시스템도 설치하게 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오는 12월 2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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