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조작 '아이돌학교', 허위사례 '생생경제정보톡톡'에 과징금

입력 2021-11-08 18:00   수정 2021-11-0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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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조작 '아이돌학교', 허위사례 '생생경제정보톡톡'에 과징금
방통심의위, 법정제재 의결…42건 주의 포함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엠넷 '아이돌학교'와 SBS비즈 '생생경제 정보톡톡'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아이돌학교'는 9회분에 걸쳐 시청자 투표 결과 정산 방식을 임의로 변경하고 결과를 조작해 합격자와 탈락자를 바꿔 방송했다.
'생생경제 정보톡톡'은 가짜 농장주인과 전문가 등이 출연한 허위 내용을 방송했고, 이후 뉴스타파가 해당 사례에 대해 자사 기자 등이 직접 등장한 연출이었다고 보도하면서 방송 내용이 허위였음이 드러났다.
과징금 액수는 추후 전체회의에서 위반행위 내용과 정도,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방통심의위는 또 오인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홈쇼핑 등 42개 사례에 대해 주의를 의결했다.
과징금과 주의 모두 법정제재로서 향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하는 방송평가 보고서에 반영되고,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자료로도 쓰인다.

jo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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