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목적 단기체류자, 장기체류 유학생·기능실습생 대상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로 시행해온 입국 규제의 수위를 소폭 낮추는 대책을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규제 완화가 적용되는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일본 입국의 문호가 당장 넓어지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규제 완화의 세세한 내용과 관련해 모호한 것이 적지 않아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음은 일본 정부 발표와 주일한국대사관이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신규 입국을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 원칙적으로 불허했던 외국인 신규 입국을 허용했다는데.
▲ 그렇다. 8일 오전 10시 입국자부터 적용됐다. 비즈니스(사업)나 취업 목적의 3개월 이하 단기 체류자와 3개월 넘어 장기체류하는 유학생·기능실습생 등이 대상이다.
-- 신규 입국 조건은.
▲ 입국자를 고용하거나 초청하는 기업·단체 등이 일본 내의 관리책임자가 되어 서약서, 활동계획서 등이 딸린 신청 서류를 만들어 당사자 입국 전에 소관 부처(대학의 경우 문부과학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 이 조건에 맞춰 입국하면 격리 기간 단축 혜택도 받을 수 있나.
▲ 장기체류자에 해당하는 유학생 등은 격리기간 단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주일한국대사관). 격리기간 단축 혜택(원칙적으로 14일 중 최단 3일로 줄여주는 것)을 대기 기간에 특정 활동을 하지 않으면 입국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 소관 부처가 인정하는 때로 제한하기 때문이다.
-- 동반 가족은 어떻게 되나.
▲ 일본 정부가 제시한 조건을 충족하면 격리기간 단축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주부, 무직자 등 입국 책임자가 없는 경우 단축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격리기간 단축 조건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 일본 정부가 인정한 백신을 2차례 접종하고 14일이 지났다는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일본 내 관리 책임자를 통해 제출한 활동계획서 등의 신청 서류에 대한 소관부처 심사도 거쳐야 한다. 또 입국한 지 3일 이후 개별적으로 받은 유전자증폭(PCR) 또는 항원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야 한다.
-- 일본 정부가 인정한 백신은.
▲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 3종이다.
-- 신규 입국 인원수 제한은 없나.
▲ 일본 정부는 당분간 하루 입국자를 자국민을 포함해 3천500명 선으로 계속 제한할 방침이다. 이를 이달 하순부터 5천 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일본 정부는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 이번 신규 입국 대상에 관광객이 포함되나.
▲ 아니다. 일본 정부는 연내에 단체 관광객 입국을 제한적으로 받아들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시행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 일본 신규 입국 인정 대상자(표)
┌────────────────────┬────────────────┐
│ 신규 입국 인정 대상 │입국 후 격리기간 단축 혜택(최단 │
││ 3일) │
├───────┬────────────┼────────────────┤
│체류 자격 │사업 또는 취업 목적 단기││
│ │체류자(3개월 이내) │ 일정 조건 충족시 가능 │
│ ├────────────┼────────────────┤
│ │사업 또는 취업 목적 장기│남은 대기 기간에 입국 목적 달성 │
│ │체류자(3개월 초과) │할 수 없는 경우 등 소관 부처가 │
│ ├────────────┤ 인정하는 경우로 제한 │
│ │기타 장기체류자 ││
│ │(유학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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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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