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아시아나항공[020560]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969억8천397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9일 공시했다.
국세청은 2015~2017년 법인세 등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추징금을 부과했다.
아시아나항공은 "969억원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상 과세 예고 금액"이라며 "회사는 추징금 최소화를 위해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969억원은 아시아나항공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과 비슷한 수준으로, 추징금이 확정되면 재정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p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