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계 반대 속에 낙태 수술 지연돼 거센 찬반 논란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고미혜 특파원 = 최근 남미 볼리비아에서 불거진 거센 낙태 찬반 논쟁의 중심에 있던 11세 성폭행 피해자가 결국 낙태를 택했다.
8일(현지시간) 볼리비아 보건부는 의부의 부친에게 성폭행을 당해 임신한 산타크루스주 거주 11세 소녀가 지난 6일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보건부는 "(낙태가) 소녀가 애초에 한 결정이었다"며 현재 소녀의 건강 상태는 안정적이라고 덧붙였다.
임신 20주를 넘긴 이 소녀의 사례는 최근 볼리비아 안팎에서 치열한 낙태 찬반 논란을 촉발했다.
아이는 부모가 도시로 일하러 간 뒤 의부의 61세 부친과 지냈는데, 이 남성으로부터 9개월 넘게 성폭행을 당해 임신까지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가해자는 현재 구속된 상태다.
당초 아이는 낙태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고, 어머니도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볼리비아는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2014년 이전까지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성폭행 사실을 고소하기만 하면 임신을 중단할 수 있다.
그러나 이후 종교단체가 개입해 가족이 낙태 의사를 번복했고 병원에 입원했던 소녀는 종교시설로 옮겨졌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낙태권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어린 소녀에게 출산을 강요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연일 시위를 벌였다. 시민단체 등은 가톨릭 측이 소녀에게 임신 유지를 종용한다며 형사 고발하기도 했다.
반면 가톨릭계는 "범죄를 다른 범죄로 해결할 순 없다"며 소녀와 태아 두 명의 목숨을 모두 구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볼리비아를 비롯한 중남미 국가는 가톨릭 인구가 많아 낙태 규정이 엄격한 곳들이 많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등은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이나 임신부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에도 낙태를 할 수 없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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