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으로 못보내" 네덜란드 돌고래, 법원 덕택에 강제이주 모면

입력 2021-11-10 08:45  

"중국으로 못보내" 네덜란드 돌고래, 법원 덕택에 강제이주 모면
법원, 동물단체가 돌고래 수족관 상대로 낸 수출금지신청 인용

(서울=연합뉴스) 현윤경 기자 = 네덜란드 법원이 돌고래 등 해양 동물을 중국 놀이공원으로 수출하는 데 제동을 걸었다. 거기서는 동물 복지가 보장될 수 없다는 보호 단체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다.


AFP통신에 따르면 암스테르담 지방법원은 동물 보호 단체들이 네덜란드 중부의 하르데르베이크 돌피나리움(Dolphinarium·돌고래 수족관)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을 인용, 중국으로의 돌고래 수출을 일시적으로 금지한다고 9일(현지시간) 판결했다.
해양동물 관람장으로는 유럽에서 거의 최대 규모로, 1965년 개장 이래 매년 수백만 명의 방문객을 모으고 있는 이 수족관은 중국 남부 하이난에 조성 중인 해양 공원에 돌고래 8마리, 바다코끼리 2마리, 바다사자 2마리를 수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네덜란드 동물단체들은 돌고래 등이 낯익을 환경을 벗어나 중국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뿐 아니라 상업적 목적에 동원될 것이라며 수출에 반대했다.
이들은 "이 동물들을 중국으로 보내는 결정이 내려진다면, 이들의 복지를 돌보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단체들은 또한 돌고래와 다른 동물들이 "전에 있던 곳보다 더 나쁜 곳에" 가게 됨으로써 받는 스트레스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물 단체들은 수출을 허가한 네덜란드 정부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암스테르담 법원은 이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하르데르베이크 돌피나리움의 중국 수출을 한시적으로 금지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돌고래들의 운명은 오는 23일 열리는 정부를 상대로 한 재판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대중에게 해양 동물에 대해 교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을 연 하르데르베이크 돌피나리움은 최근 몇년 동안 동물 단체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동물 단체는 이 시설이 돌고래 등을 제한된 공간에 가둬두고, 관람객을 위해 공연을 하도록 하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하르데르베이크 돌피나리움은 이번 판결에 항소할 예정이다.
ykhyun1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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