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법인·외지인 투기의혹 집중조사

입력 2021-11-10 11:00   수정 2021-11-10 14:45

'1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법인·외지인 투기의혹 집중조사
작년 7월 이후 거래 대상…국토부 "위법행위 엄중 조치…제도개선"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지난해 '7·4 대책' 이후 다주택자의 투기 대상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에 대해 정부가 기획조사를 벌인다.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 동안 전국의 저가 아파트(공시가격 1억원 이하) 매수 법인과 외지인에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작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저가 아파트를 매수한 법인·외지인이며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이들의 자금조달계획과 매도·매수인, 거래가격 등을 종합 검토해 이상 거래를 가려낸다.



조사 결과 업·다운계약,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1억원 이하 아파트가 일부 다주택자·법인의 투기 대상이 됐다는 지적은 작년 7월 이후 언론과 국회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돼왔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는 다주택자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작년 '7·10 대책'에서 보유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올렸으나 공시가격이 1억 이하면 주택 수에 상관없이 기본 취득세율을 적용했다. 규제지역이 아닌 곳에선 양도세 중과도 피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투기 수요가 저가 아파트로 몰렸다는 지적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저가 아파트 거래량은 총 24만6천여건으로, 이 가운데 외지인 거래는 32.7%, 법인 거래는 8.7%에 해당한다.
이 기간 외지인 5만9천여명이 8만여건을 매수하고, 법인 6천700여개가 2만1천여건을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지인은 1인당 평균 1.3건, 법인은 1개당 평균 3.2건을 각각 매수했다.


특히 법인의 매수 비율은 올해 4월 5%에서 5월 7%로 오른 데 이어 6월 13%, 7월 14%, 8월 22%, 9월 17% 등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여 법인을 통한 투기행위가 증가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국토부는 저가 아파트를 여러 차례 매수했다고 해서 바로 투기수요로 판단하거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지는 않지만, 저가 아파트 매집 행위로 인해 아파트값이 상승하면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어 법인·외지인 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상 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와 별개로 최근 급증한 법인의 저가 아파트 매수 행태에 대한 심층 실태조사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매수가 집중되는 지역·물건의 특징과 매수자금 조달 방법, 거래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위법행위를 가려낼 계획이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법인 명의를 이용한 투기, 매집 과정의 다운계약 등 위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해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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