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토론회…"고용 유연성 높이려면 해고 규제 완화해야"

입력 2021-11-10 14:30  

경총 토론회…"고용 유연성 높이려면 해고 규제 완화해야"
"획일적인 현행 근로기준법 정비해야"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고용 유연성을 높이려면 취업 규칙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해고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정 한국외대 교수는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주최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근로기준법제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우리나라와 미국, 독일, 일본의 해고 제도를 비교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미국은 계약상 해고를 제한하는 특별조항을 두지 않는 한 해고 자유 원칙에 따라 언제든지 해고를 할 수 있다"며 "독일은 징계 해고나 경영상 해고 외에 일신상의 사유에 의한 해고도 인정한다"고 소개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는 고용환경이 바뀌고 경영이 어려워도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없으면 임금 체계 변경 등의 조치를 할 수가 없다"며 "이러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고의 경우 독일과 같이 해고 가능 사유에 근로자 일신상의 사유를 명시하거나 일본과 같이 통상 해고를 일반 조항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희성 강원대 교수는 "경제적 조건을 뛰어넘는 노동법 규범은 존재할 수 없다"면서 "노동법의 현대화를 위해 근로기준법을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현행 근로기준법 체계는 개별화되고 다양화되는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유연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근로계약에 대한 노동법적 규제는 점진적으로 축소돼야 하고, 상대적으로 계약 자유의 폭이 확대돼야 한다"며 "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갖는 경직성은 유연한 사내 인사 노무 체계의 변화를 어렵게 한다"고 덧붙였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기업들이 경영 환경에 맞춰 유연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 환경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근로기준법제 선진화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1953년 제정된 우리 근로기준법은 여전히 초기의 획일적인 규율 방식에 머물러 있다"며 "계약 자유 원칙에 입각한 합리적인 근로계약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p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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