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7억원' 씨티은행 희망퇴직에 2천300명 신청…직원의 66%

입력 2021-11-11 17:10   수정 2021-11-1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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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7억원' 씨티은행 희망퇴직에 2천300명 신청…직원의 66%
"선별 과정 거쳐 12월, 내년 2월, 4월 나눠 퇴직"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소매금융 부문 철수를 앞둔 한국씨티은행에서 직원의 약 66%가 희망퇴직을 신청했다.
11일 한국씨티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0일까지 2주간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결과, 약 2천300명이 희망퇴직 의사를 밝혔다.

이는 전체 직원 3천500여명 가운데 약 66%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이번 희망퇴직 대상에는 철수 대상인 소매금융 직원뿐 아니라 기업금융, 전산 부문 등 사실상 거의 모든 직군이 포함됐다.
희망퇴직 신청 마감을 앞두고 이미 업계에서는 씨티은행 직원 가운데 소매금융 인력을 중심으로 최소 절반 이상이 희망퇴직을 신청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달 씨티은행 노사가 합의한 희망퇴직 조건이 직원 입장에서 크게 나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합의 조건에 따르면 근속기간 만 3년 이상 정규직원과 무기 전담 직원이 희망퇴직을 신청하면, 최대 7억원 한도 안에서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만큼(최장 7년) 기본급의 100%를 특별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퇴직자에게는 창업·전직 지원금 2천500만원도 추가 지급된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신청자가 모두 최종적으로 희망퇴직 하는 것은 아니고, 선별 과정을 거쳐 희망퇴직 확정자가 가려질 것"이라며 "업무 공백 등을 고려해 퇴직 대상으로 확정된 신청자들은 12월, 내년 2월, 4월 세 차례에 걸쳐 나눠 퇴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희망퇴직 절차가 마무리되면, 한국씨티은행은 남은 기업금융 부문 중심으로 인력을 재배치할 방침이다.

shk99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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