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부터 '무관용 원칙' 적용…FAA "올해 기내소란 5천114건"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특파원 = 미국 연방항공 당국이 여객기 내에서 소란을 피운 승객 10명에게 2억6천만 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했다.
미 연방항공청(FAA)은 11일(현지시간) 자료를 내고 기내에서 승무원을 폭행하거나 쓰레기를 던지고,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욕설을 하는 등 기내 규칙을 위반해 고발된 승객 10명에게 22만5천287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 여성은 안전벨트를 매라는 승무원 지시를 거부하고 남편과 아들에게 주먹을 날리고 고함을 쳤다가 벌금 3만2천 달러(약 3천700만 원)를 내게 됐다. 이 여성은 승무원에게 쓰레기를 던지고 근처 다른 승객의 쿠키를 훔치다 적발되기도 했다.
다른 여성은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고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승무원의 가슴을 밀치는 등 물리력을 행사했다가 벌금 2만4천 달러(약 2천800만 원)를 통지받았다.
뉴저지주 뉴어크에서 플로리다주 포트로더데일로 가는 항공기에서 한 남성 승객은 승무원에게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소리를 지르며 밀쳤다.
이 비행기는 결국 버지니아 리치먼드로 회항했고, FAA는 이 남성에게 벌금 1만7천500 달러(약 2천만 원)를 매겼다.
조종석에 들어가려 시도한 한 남성은 2만6천700달러(약 3천100만 원)의 벌금 통지서를 받아야 했다.
FAA는 올해 들어 지금까지 5천114건의 기내 소란 행위가 있었다며, 3천710건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거부한 것과 관련돼 있다고 밝혔다.
이 중 100명 이상의 승객이 폭행과 관련됐으며, 전체적으로 239건이 처벌됐다.
FAA는 올 초 폭력 등 비행에 지장을 주는 승객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발표했다.
FAA는 승무원이나 다른 승객을 위협하거나 공격하는 승객은 최대 3만7천달러의 벌금이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특히 비행 방해죄로 기소되면 최고 2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게 됐다.
미 교통안전청(TSA)은 비행기를 비롯한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도입된 이후 기내 소란 승객 사건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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