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계 지원 차원서 2022년 한시 면제키로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싱가포르에서 항공기 부품을 수리 후 국내로 들여올 때 관세를 내년에 한해 면제해준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이중 시행규칙 개정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항공업계 지원 차원에서 수리·개조 목적으로 싱가포르로 일시 수출했다가 재수입하는 항공기 부품 등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상 국내 법령을 통해 일시 수출입 물품 관세 면제가 가능하다. 이를 활용해 내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해당 관세를 면제하는 것이다.
이와 별도로 원산지증명서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국내 제조 사실만으로 국내산으로 원산지가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원산지소명서 제출 절차도 생략, 기업들의 편의를 제고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사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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