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국내 가상화폐(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신고 수리를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코인원은 "오늘(12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를 완료했다"면서 "앞으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명시된 의무를 다하는 한편, 안전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투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인원은 일정 기간을 거친 뒤 FIU로부터 신고 수리 공문을 수령할 것으로 보인다. 신고 수리된 가상화폐 거래소는 공문을 받는 즉시 고객확인제도(KYC)와 같은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현재까지 신고 수리된 가상화폐 거래소는 3곳이다. FIU는 업비트와 코빗에 대한 신고를 지난 9월 17일, 지난달 1일 각각 수리한 바 있다.
위 3개 거래소와 함께 원화마켓(원화로 가상화폐 매매) 사업자로 신고서를 제출한 빗썸은 아직 심사대에 올라 있다.
현재 빗썸 실소유주인 이모 전 빗썸홀딩스·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1천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빗썸의 신고 수리에 장애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FIU는 코인마켓(가상화폐 간 거래) 사업자로 신고한 나머지 거래소 26곳과 지갑업자 등 13곳 기타사업자에 대한 신고 수리 심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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