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해외주식 소수점거래 등 혁신금융서비스 31건 지정

입력 2021-11-12 17:29  

금융위, 해외주식 소수점거래 등 혁신금융서비스 31건 지정
내년 3월부터 토스 월 30만원 후불결제 서비스 가능해져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연내 증권사 20여 곳에서 해외주식의 소수점 거래가 가능해진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내년 3월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혁신금융서비스 31건을 신규 지정하고 기존 지정된 서비스 2건의 지정기간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는 투자자가 증권사의 거래시스템을 통해 해외 주식을 소수 단위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이번 안건 통과로 미래에셋증권[006800], KB증권, NH투자증권[005940], 삼성증권[016360], 키움증권[039490] 등 증권사 21곳에서 해외주식 소수점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지 않은 증권사인 토스증권, 카카오페이증권 등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제11조에 대한 추가적 특례를 인정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는 이달 내 한국예탁결제원 시스템이 오픈된 이후 증권사별로 순차 출시될 예정이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선불전자지급 수단으로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포인트 잔액이 부족할 경우,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토스는 내년 3월께 해당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소비자에게 편리한 결제 서비스가 제공되고, 금융소외계층에도 소액 신용 기회가 제공되는 등 금융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 각각 내년 5월과 6월에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서비스가 실시되면 금융회사의 업무시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비대면 실명 확인을 통한 계좌개설이 가능해진다.
소비자가 금융투자상품권을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구매·선물하거나, 투자에 활용하는 서비스도 출시된다.
BNK자산운용, 교보증권[030610], 키움증권, 현대차증권[001500]은 내년 중 순차적으로 금융투자상품권 거래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 금융투자상품권을 판매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에 해당할 소지가 있었지만, 금융위는 해당 서비스가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도록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내년 4월부터는 한국에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무인환전기기를 이용해 최대 100만원 한도의 선불카드를 발급받는 것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의 시작일을 '서비스 개시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혁신금융사업자는 실제 시장에 서비스를 출시한 시점부터 최대 2년의 서비스 제공 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viva5@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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