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12일 고리 원자력 발전소 3, 4호기에 대한 '원자력이용시설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이 고리 3, 4호기에 설치된 안전 기기와 기기 검증 대상 목록 간 일치하지 않는 점을 바로잡기 위해 신청한 운영 변경을 허가했다.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신청한 다목적 소형 연구로(ARA) 건설 허가 서류 적합성 검토와 관련해서는 서류 내용 231건의 보완을 요구했다.
ARA는 경북 경주시 감포읍 문무대왕과학연구소 내 설치될 해양용 소형모듈원자로(SMR) 실증용 다목적 연구로다. 원안위 서류 적합성 검토를 통과한 뒤 본 심사, 전문위 검토를 거쳐 원안위 최종 심의·의결이 이뤄져야 건설 허가를 받다.
한수원의 원자력안전법 위반 행정처분안은 추후 회의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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