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증시 상장기업 사전심사 규정에 이은 조치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중국 당국은 14일 홍콩 증시에 상장을 계획하는 자국 기업이 국가안보에 관련된 데이터를 취급하면 사전에 안보심사를 받아야한다고 밝혔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이날 홍콩 증시 상장과 관련해 이런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 매체는 "이날 발표된 규정은 지난 7월 발표된 규정에 이은 조치"라며 "중국은 기업에 자국 내 상장을 밀어붙이고 있으며 데이터 수집과 저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해설했다.
홍콩은 중국의 특별행정구이지만 중국은 이날 홍콩 증시 상장 역시 해외 상장과 같은 조사 대상이라고 밝힌 것이다.
앞서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7월 공개한 인터넷안보심사방법(규정) 개정안에서 회원 100만명 이상의 자국 인터넷 기업이 미국 등 해외 증시에 상장하려면 국가안보를 위해하는 요인이 없는지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인구가 14억명에 달하는 중국에서 회원 100만명 이상의 기준은 해외 상장을 검토하는 거의 모든 기업에 해당하는 극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중국 기술기업의 해외 상장은 사실상 허가제로 바뀌게 됐다는 해석이 나왔다.
중국이 자국 기업의 해외 상장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최대 차량공유업체인 디디추싱(滴滴出行)이 당국의 '자제' 요구에도 미국 증시 상장을 강행한 데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디디추싱은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일인 7월 1일을 하루 앞둔 6월 30일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했다.
중국 당국은 그로부터 사흘 뒤 디디추싱을 대상으로 한 국가 안보 조사에 돌입했고 이후 만방(滿幇)그룹, BOSS즈핀(直聘) 등 미국 증시에 상장한 다른 기업으로 확대했다.
시장에서는 미중 신냉전 흐름 와중에 중국이 디디추싱 등 자국 기술기업이 가진 민감한 지리 정보나 고객 정보가 대량으로 미국 측에 흘러갈 가능성을 우려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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