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지급액 3천875억원…169만명은 지급 한도 10만원씩 수령
11월분, 지난 12일까지 510억원 발생…"지금도 신청 가능"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사업에 참여한 국민 1천509만명 가운데 810만명이 10월분 카드 사용액에 따라 평균 4만8천원씩 캐시백을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10월 중 캐시백 지급 대상자는 전체 참여자의 55%인 810만명이고, 1인당 평균 4만8천원을 받는다"며 "오늘 0시부터 전담 카드사로 캐시백을 지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캐시백 지급 대상자 810만명 가운데 169만명은 월 지급 한도인 10만원을 돌려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10월분 캐시백 지급액은 총 3천875억원이다. 전체 예산(7천억원)의 약 55.4%를 첫 달에 소진했다.
카드 캐시백은 10∼11월에 신용·체크카드를 지난 2분기(4∼6월)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이 쓰면 초과분의 10%를 현금성 충전금(포인트)으로 돌려주는 정책 사업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위축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예산 7천억원을 투입해 이 사업을 추진했다.
실적은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전체를 합산해 계산하며, 1인당 최대 월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203만원이면 증가액 103만원 중 3만원(3%)을 제외한 100만원의 10%인 10만원을 돌려받는다.
10월분 캐시백은 개인이 신청할 때 지정한 전담 카드사로 이날 중 지급된다. 시간은 카드사마다 다르다.
캐시백은 별다른 사용처 제한 없이 모든 국내 카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다. 실적 인정 대상이 아닌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도 쓸 수 있다는 의미다.
받는 즉시 사용할 수 있으며 카드 결제 시 먼저 차감된다. 전 국민지원금 등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지원금이 있으면 사용기한이 먼저 도래하는 지원금부터 차례대로 차감된다.
캐시백은 내년 6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고, 이후 미사용 잔액은 소멸한다.
11월분 캐시백 지급 예정액은 지난 12일까지 총 510억원 발생했다. 11월분 캐시백은 내달 15일 지급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11월에도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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