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원 10월 주택가격동향…'개발호재' 서울 빌라는 반년째 상승폭 확대
월세 가격 올라 세입자 부담 확대…지방은 전셋값도 상승폭 커져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정부의 강력한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지난달 서울 주택 매매가격 상승폭이 6개월 만에 둔화됐다.
최근 거래가 증가한 연립주택 가격은 상승세가 이어졌지만, 대출 규제 영향이 컸던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가격이 두 달 연속 하락한 영향이다.
서울 주택 임대시장도 전셋값은 상승폭이 둔화된 반면 월세는 오름폭이 확대되며 세입자의 임대료 부담도 커졌다.
15일 한국부동산이 발표한 지난달 전국의 주택(아파트·연립·단독주택 포함) 가격은 0.88% 올라 9월(0.92%)에 이어 두 달 연속 상승폭이 축소됐다.
전국 아파트의 경우 1.18%, 연립주택은 0.51%, 단독주택은 0.25%를 기록하며 각각 전월 대비 오름폭이 줄었다.
서울의 주택가격은 전월(0.72%)보다 약간 낮은 0.71% 상승하며 지난 4월(0.35%) 이후 6개월 만에 오름폭이 둔화됐다.
재건축 추진 단지의 호가가 강세를 보였지만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로 거래가 급감하면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0.83%)은 9월(0.90%) 이어 두 달 연속 작아졌다.
단독주택도 매수심리가 위축되며 9월 0.42%에서 10월 0.38%로 오름폭이 눈에 띄게 줄었다.
이에 비해 빌라를 포함한 연립주택의 매매가는 0.55%를 기록해 4월(0.20%) 이후 6개월 연속 상승폭이 커졌다. 이는 최근 재개발 등 개발 호재 지역의 저렴한 빌라와 연립주택 거래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지역 다세대·연립주택 거래량은 4천151건, 10월은 3천516건(11월 15일 현재 신고건)으로 아파트(9월 2천697건, 10월 1천911건) 거래량을 크게 앞질렀다.
지난달 전국의 주택 전셋값은 0.62% 올라 전월(0.59%)에 비해 오름폭이 확대됐다.
서울(0.48%)과 인천(0.815), 경기(0.91%) 등 수도권의 전셋값 상승률은 0.75%로 전월(0.80%)보다 상승폭이 줄었으나 5대 광역시(0.53%)를 포함한 지방의 전셋값이 0.50% 오르며 9월(0.40%)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전국 주택 월세가격은 0.32% 오르면서 전월(0.29%)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최근 전세거래가 뜸한 서울의 경우 지난달 주택 전셋값이 0.48% 오르며 전월(0.54%)보다 상승폭이 둔화됐지만 월세는 0.25% 상승하면서 전월(0.22%)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전세의 월세 전환이 늘어난 데다 전세대출 규제로 월세수요가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등 집주인의 세부담이 커지면서 월세 세입자에게 세금 부담을 전가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전세가 9월 0.68%에서 10월에는 0.63%로 상승폭이 둔화했으나 월세는 0.30%에서 0.32%로 오름폭이 확대됐다.
이날 부동산원이 공개한 서울 아파트 월세가격지수를 보면 도심권은 100.8, 동북권은 100.6, 강남4구가 있는 동남권은 101.8로 전월 대비 상승했다.
종부세 부담이 큰 서초구는 9월 101.8에서 지난달 102.4로, 강남구는 9월 100.5에서 10월 100.9로 각각 상승했다. 강동구는 102.4에서 104.1로 높아졌다.
이에 비해 구로구(99.3), 강서구(96.1), 은평구(99.9) 등지는 전월 대비 월세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sm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