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유학생 A씨는 2018∼2019년에 12개월간 총 76회에 걸쳐 5억5천만엔(2019년 평균환율 기준 약 59억원)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일본으로 송금했다.
A씨는 이 돈으로 각각 한국과 일본 거래소의 가상화폐 가격 차이, 속칭 '김치 프리미엄'을 목적으로 투자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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