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정, 선동 혐의로 중형 선고된 美 언론인 석방

입력 2021-11-16 00:14  

미얀마 군정, 선동 혐의로 중형 선고된 美 언론인 석방
독립언론 편집주간 일하다 징역 11년 선고…리처드슨 전 UN대사 협상 나서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쿠데타로 집권한 미얀마 군사 정권이 선동 혐의 등으로 중형이 선고된 미국 언론인 대니 펜스터(37)를 15일(현지시간) 석방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빌 리처드슨 전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얀마 정부가 펜스터의 신병을 넘겼고, 이에 따라 펜스터는 카타르를 거쳐 미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얀마 독립언론 '프런티어 미얀마'의 편집주간으로 일하던 그는 지난 5월 말 미국의 가족을 만나기 위해 미얀마 양곤 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 군부에 체포됐다.
미얀마 법원은 지난 12일 펜스터에 대해 허위 정보를 퍼뜨려 선동한 혐의, 불법 단체와 접촉한 혐의 등을 적용해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지난 2월 군부 쿠데타 발생 이후 언론인 7명이 유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가장 가혹한 형량이었다. 미국은 "죄 없는 사람에 대한 부당한 유죄"라고 비난해 왔다.
나머지 6명은 미얀마 언론인이다.
리처드슨 전 대사는 지난 2일 개인 자격으로 미얀마를 방문, 군정 최고 사령관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과 면담해 석방 협상을 벌였다.
뉴멕시코 주지사를 지낸 리처드슨 전 대사는 과거에도 북한 등에 억류된 미국인의 석방 교섭 임무를 맡았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펜스터의 석방을 환영한 뒤 "미얀마에서 부당하게 수감된 다른 이들의 석방을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jbry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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