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역내기업과 차별 및 이중부담 우려"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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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에 대해 한국 수출기업들이 차별적 조치이자 과도한 부담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무역협회와 유럽한국기업연합회는 CBAM 도입에 대한 수출기업의 우려 사항을 담은 의견서를 16일 EU 집행위에 제출했다.
무역협회는 의견서에서 "CBAM 입법안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불합치할 가능성이 크고 우리 수출기업에 과도한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무역협회는 CBAM이 EU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EU-ETS)와 연계됐다는 점에서 WTO 규범의 최혜국 대우와 내국민 대우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EU 역내 기업은 탄소 저감 능력에 따른 배출권 판매 및 제도의 예외가 적용되고 보조금 지급 등이 가능한 반면, 제3국 수출기업은 이러한 혜택을 누리지 못해 상대적인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무역협회는 CBAM이 도입되면 제3국 수출자들이 제품 생산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량 등 정보를 정기적으로 EU 당국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것이 기업에는 과도한 부담이 된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 기업들은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제도(ETS)에 따라 이미 국내에서 지불 완료한 환경비용을 보고·입증해야 해 이중부담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무역협회는 "EU가 차별적이고 무역 왜곡적인 CBAM을 도입하려는 것에 우려가 크다"면서 "일방적인 조치를 지양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공조의 방법을 함께 모색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박천일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탄소 배출량이 많은 철강·알루미늄 업계에서 CBAM 도입에 대한 우려가 특히 크다"면서 "향후 EU의 입법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세부 시행규칙 등이 발표될 때마다 우리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대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U 집행위는 지난 7월 14일 CBAM 입법안을 공개한 후 이달 18일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수렴된 의견들은 추후 입법 과정에서 유럽의회 및 이사회에 보고된다.
CBAM 적용 대상인 한국의 철강 품목은 아연도강판·냉연강판·열연강판 등 총 23개이며, 이들 품목의 대(對)EU 수출량은 작년 기준 약 270만7천t(톤)이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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