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영어 듣기평가 때 항공기 이착륙 전면 금지

입력 2021-11-16 11:00  

수능 영어 듣기평가 때 항공기 이착륙 전면 금지
18일 오후 1시 5분부터 40분까지 35분간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토교통부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듣기 평가가 실시되는 이달 18일 오후 1시 5분부터 오후 1시 40분까지 35분간 국내 모든 공항에서 항공기 이·착륙을 전면 금지한다고 16일 밝혔다.
비상 항공기와 긴급 항공기는 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 기관 통제 아래 지상으로부터 3㎞ 이상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해당 시간에 운항 예정이던 국제선 16편과 국내선 63편의 운항 시간이 조정된다. 항공사는 예약 승객에게 항공편 일정 변경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항공기 이용객도 사전에 운항 시간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p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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