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테슬라 지분 1조원어치 또 팔아

입력 2021-11-16 15:20   수정 2021-11-16 15:24

머스크, 테슬라 지분 1조원어치 또 팔아
JP모건은 테슬라 상대 1억6천200만달러 규모 소송

(서울=연합뉴스) 김계환 기자 = 테슬라 지분 69억 달러(약 8조1천억원)어치를 처분한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9억3천만 달러(약 1조963억원)어치 주식을 추가 매도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머스크는 공시를 통해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세금 납부 재원 마련을 위해 이날 주당 6.24달러에 210만주에 대한 스톡옵션을 행사한 뒤 이 가운데 93만4천91주를 매각했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지난 8일에도 220만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뒤 93만4천주를 팔아 11억 달러를 챙겼다.
머스크는 내년 8월까지 실행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2천286만주 상당의 스톡옵션을 보유 중이고,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행사 시점 주가를 기준으로 얻게 되는 이익을 산정해 세금을 내야 한다.
앞서 머스크는 지난 6일 미국 의회의 부유세 논의를 앞세워 테슬라 보유 지분 10% 매각 여부를 묻는 돌발 트윗을 올린 뒤 8일부터 닷새 연속으로 69억 달러어치의 테슬라 주식을 처분했다.
로이터는 머스크가 지난주 테슬라 주식 636만 주를 팔았고 보유 지분 10% 처분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선 약 1천만 주를 더 팔아야 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테슬라 주가는 이날 뉴욕 증시에서 장중 '900슬라'로 밀렸다가 막판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천슬라'와 시총 1조 달러에 간신히 턱걸이했다.
테슬라 주가의 이날 종가는 전장보다 1.94% 하락한 1천13.39달러였다.
한편 JP모건체이스는 테슬라가 신주인수권 계약을 위반했다며 1억6천200만 달러(약 1천910억원)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고 블룸버그통신 등이 보도했다.
JP모건은 테슬라가 올해 6월과 7월인 신주인수권 기한 만료 시점에 권리행사가격보다 주가가 높으면 주식이나 현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지난 2014년 체결했다.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JP모건은 지난 2018년 "테슬라의 상장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머스크의 트윗이 권리행사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중대한 기업 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JP모건체이스는 머스크의 트윗 이후 동등한 공정 시장가치 유지를 위해 권리행사가격을 내렸지만, 머스크가 상장폐지를 포기하면서 주가 상승분을 반영해 권리행사 가격을 다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테슬라는 이런 조정이 계약에 따른 적절한 조치였음에도 조정된 권리행사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기한 만료에도 계약에 따라 마땅히 지급해야 할 1억6천200만 달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JP모건은 밝혔다.
또 기한 만료 당시 주가가 최초 권리행사가격과 조정된 권리행사가격보다 모두 높았다고 부연했다.
테슬라는 지난 2019년 2월 JP모건에 보낸 서한에서 권리행사가격 조정이 불합리할 정도로 신속하게 진행됐다면서 테슬라 주가의 변동성을 이용하려는 기회주의적 시도였다고 비난한 바 있다.

k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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