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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김장 재료 업체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1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완제품 김치를 제조하는 업소와 김칫소, 절임배추, 고춧가루, 젓갈 등을 생산하는 김장용 식재료 제조업소 등 총 478곳이다.
식약처는 ▲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하는지 ▲ 제조·가공 기준을 준수하는지 ▲ 식품을 위생적으로 취급하는지 ▲ 자가 품질 검사를 이행하는지 ▲ 지하수 수질 검사를 했는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 점검대상 업체 생산제품 ▲ 시중에 유통 중인 가공식품 ▲ 배추·무·고추 등 농산물 ▲ 생식용 굴·조기·갈치 등 수산물을 수거해 잔류농약과 중금속 등 기준과 규격을 지켰는지 검사할 방침이다.
수입식품의 경우 수입통관 단계에서 ▲ 고추·마늘·젓새우 등 농수산물 11개 품목 ▲ 천일염·액젓·고춧가루 등 가공식품 9개 품목 ▲ 김장용 매트·장갑 4개 품목 등에 대해 잔류농약·중금속 등 위해 항목 정밀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기간에 적발된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부적합 제품은 회수·폐기(수입식품은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 조처할 방침이다.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병행할 예정이다.
abb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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