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배포…경영계 "여전히 모호"(종합)

입력 2021-11-17 13:26  

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배포…경영계 "여전히 모호"(종합)
노동부, 경영책임자 등 정의·안전보건 확보 의무 제시…"중대재해 예방 기대"
경총 "원·하청 관계 책임범위 등 명시 안돼…보완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권희원 기자 =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산업재해에 관해 기업·기관 문의가 많은 사항과 쟁점 등을 담은 해설서를 만들어 배포했다고 17일 밝혔다.
해설서는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경영책임자'의 정의를 설명하고 경영책임자 등에게 부여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관련해 ▲ 목표 수립 ▲ 전담 조직 설치 ▲ 유해·위험 요인 확인·개선 ▲ 종사자 의견 청취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부는 "경영책임자는 사업장의 재해 이력·동종업계의 사고 발생 사례 확인, 전문가 진단 등을 통해 중대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영책임자는 확인된 유해·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과 조직과 인력,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을 대표하는 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와 역할을 규정하기 때문에 '안전 담당 이사' 식의 직함을 가진 사람이 따로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영책임자의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둬야 하는데 이 조직은 최소 2명 이상으로 구성돼야 한다. 전담 조직은 사업장 현장별로 둬야 하는 안전관리자 등과는 그 의무·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인력으로 구성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면 직업성 질병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된다. 다만 고혈압이나 당뇨, 생활 습관 등 다양한 요인이 근로자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질병의 원인이 업무로 인한 것인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배달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배달업체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노동부는 "배달을 대행·위탁하는 개인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면서도 "그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배달 업무의 속성을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설서에는 24개 직업성 질병의 발생 원인, 증상, 예방조치 등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대한 설명도 포함됐다.
권기섭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 법에 따른 처벌도 없다"며 "해설서가 중대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노동부가 배포한 해설서에도 미흡한 내용이 많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논평을 내고 "산업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에는 해설서 내용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며 "특히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영책임자를 선임한 경우에도 사업대표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하청 관계에서 안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범위가 확실히 명시되지 않았다며 관련 기준을 보완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총은 "원청의 경영책임자가 사업장을 운영·관리하는 경우 하청의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또 하청 업체가 재하청을 준 경우 책임 범위는 어떻게 구분되는지 모호하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18년 12월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압사 사고와 작년 4월 경기 이천 물류 창고 건설현장 화재 사고 등 '중대산업재해', 2011년 5월부터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등 '중대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을 막기 위해 제정됐다.
ksw08@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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