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콜로세움 들어가 맥주 즐긴 미국 커플…과태료 107만원

입력 2021-11-18 07:00  

새벽에 콜로세움 들어가 맥주 즐긴 미국 커플…과태료 107만원



(로마=연합뉴스) 전성훈 특파원 = 이탈리아 로마에 여행 온 미국인 커플이 콜로세움에 무단 침입해 맥주를 즐기다 적발돼 100만 원이 넘는 과태료를 물게 됐다.
일간 '코리에레 델라 세라'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각각 24세, 25세인 미국인 커플은 15일 오전 5시 30분(현지시간)께 콜로세움 안에 몰래 들어가 건물 2층 아치 아래에서 '포로 로마노' 유적을 바라보며 맥주를 마시다 한 행인의 눈에 띄었다.
이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무단 침입 사실을 인정하고, 800유로(약 107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아들였다.
이들은 "세계적인 문화유산 안에서 맥주를 마시는 스릴을 경험하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콜로세움은 현재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만 관광객에게 개방되고 있다.
이들이 어떤 경로로 내부에 들어가게 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유산을 파손 또는 훼손하는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콜로세움은 서기 80년 건립된 지상 4층, 5만 명 수용 규모의 원형경기장으로 과거 로마제국은 물론 현대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 손꼽힌다.
연간 6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콜로세움은 그 상징성만큼이나 관광객의 훼손 행위에 대한 처벌도 무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콜로세움 내외에 흠집을 내다 적발되면 최대 2천 유로(약 267만 원)의 과태료 또는 1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작년에는 유럽에서 온 일부 관광객이 금속으로 된 뾰족한 물질로 1층 기둥에 이름을 새기다 적발돼 거액의 과태료를 물기도 했다.
luc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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