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산하 한경연, 용역보고서 토대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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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현행 공정거래법과 상법에 기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조항이 많아 차기 정부에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8일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한 경쟁법정책 개편방안'(부산대 주진열 교수)과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위한 제도개선'(성균관대 최준선 교수) 등의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차기 정부의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혁과제를 제안했다.
한경연은 "공정거래 소송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1심 법원 역할은 정치적 독립을 전제한 것이지만, 현실에서는 정치적 독립 보장이 어려워 차기 정부에서 공정위의 1심 역할을 폐지하고 3심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가 모델로 삼은 일본도 공정위의 1심 역할을 폐지하고 3심제로 전환했고,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정치적 독립이 보장돼 있음에도 1심 법원 역할을 하지 않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한경연은 이어 "경제력 집중 억제도 같이 추구하는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매우 예외적인 법체계"라고 비판한 뒤 "글로벌 차원의 경쟁이 일반적인 현 상황에서 대기업에만 불리한 경제력 집중 억제 규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을 '합리의 원칙으로 명문화할 것, 거래상 지위 남용 조항을 공정거래법에서 삭제하고 유통업법이나 대리점업법 등으로 이관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경연은 또 경쟁법 위반 제재에 대해 "모든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 제재와 함께 형벌조항을 두는 과잉처벌을 하고 있다. 기업인 개인을 형사처벌 하는 법규가 너무 많다"며 형사처벌형 행정규제의 대폭 축소 또는 폐지를 제안했다.
한경연은 아울러 상법의 감사(위원) 선임 시 의결권 제한,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 지배구조 조항을 '독소조항'이라고 규정한 뒤 "해외자본의 국내 기업에 대한 감시 및 관여가 갈수록 강해지는 추세에 맞춰 기업에 대한 지배구조 규제는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지 않는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제도적 자해행위"라고 비판했다.
min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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