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차량 대물한도는 2억원 불과…"배상한도 높은 상품 가입 좋아"
손보사, 대물배상 한도 5억원 이상 가입 증가세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지난 8월 11일 천안 불당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출장 세차 차량 폭발 사고로 외제차만 170여대가 피해를 봐 손해액이 43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18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당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출장 세차 차량의 LPG 가스통에서 누출된 가스가 폭발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주차장 내 차량 666대가 큰 피해를 봤다.
더 심각한 것은 피해 차량 중 37% 정도인 170여대가 벤츠를 포함한 외제차라는 점으로 피해 차량의 전체 손해액 추산은 43억여원에 달했다.
사고 당시 삼성화재[000810]가 200여대를 피해 접수했고 DB손보와 현대해상, KB손해보험에도 각각 70∼80대가 피해를 신고했다. 완전히 불에 탔다고 신고한 차량은 34대로 파악됐다.
피해 차량 중 벤츠가 100여대로 알려졌다.
원인은 세차 차량 운전자가 라이터를 켰을 때 가스에 착화돼 폭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불에 타기 쉬운 배관용 보온재로 불길이 더 크게 번진 것이다.
문제는 화재 원인이 된 출장 세차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물 한도는 2억원 정도로 알려져 다른 차량의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손보사들은 이런 차량 화재 사고가 연간 5천여건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9월 울산에서는 차량 500여대가 주차된 지하 주차장에서 한 차량에 전기배선 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 사고가 발생했으나 조기 진압 덕분에 해당 차량만 파손된 사례가 있었다.
DB손보는 자사의 자동차보험 가입 고객 기준으로 대물배상 보험 최대 한도 5억원과 10억원 상품 가입 건수가 올해 상반기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2% 증가했고 이들 상품의 구성비는 전체의 61%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화재 사고 등을 대비해 필요한 게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이라면서 "대물배상의 가입액은 최소 2천만원까지는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천안 주차장 화재 사고의 가해 차량의 대물 배상 손해보험 가입액은 2억원으로, 43억여원의 피해 보상에는 역부족"이라면서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대물 배상 한도가 높은 상품으로 가입하는 게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천안 불당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배관 등 시설물 피해도 20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아파트 시설물은 롯데손해보험에 가입되어있어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president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