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앞으로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농업 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당국이 허가하려면 인근 주민들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촌정비법 새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그간 시·군·구에서 관할 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을 허가할 때 신청자 외 주민들과는 소통하지 않아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예컨대 농업용 저수지를 겨울철에 스케이트 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허가하면 낚시하려던 주민들과 마찰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시·군·구에서 목적 외 사용을 허가한 시설과 허가 사유 등을 누리집 등에 14일 이상 공고해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민들은 열람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여파로 이주정착지원금이나 생활안정지원금을 신청할 때 내야 하는 서류 중 인감증명서를 제외해 세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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