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분야 사이버안보 취약…사이버안보법 제정해 피해 막아야"

입력 2021-11-19 10:01   수정 2021-11-19 10:06

"민간분야 사이버안보 취약…사이버안보법 제정해 피해 막아야"
세종연구소 사이버안보포럼 개최…"반복적으로 침해사고 발생"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국내에 사이버안보가 취약한 분야가 많아 통합적인 법률 제정으로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9일 세종연구소가 롯데호텔 서울에서 개최한 '제1차 세종사이버안보포럼'에서 이 연구소 이상현 소장은 '국내 사이버안보법 제정 의미 및 분석'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렇게 주장했다.
이 소장은 "법률상 (사이버안보) 준수 의무가 있는 국가·공공기관에 비해 민간 분야는 관심 부재, 비용 문제, 자율성 등의 사유로 사이버공격에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안보, 국민 안전과 직결된 중요 시설조차 예방업무에 소홀하거나 중대 보안조치를 잘 이행하지 않아 반복적으로 침해사고가 발생한다"며 "민관을 통합하는 포괄적인 전 정부 차원의 사이버안보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 소장은 올해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항공우주산업, 대우조선해양 등 방위산업 분야는 물론 한국셀트리온과 신풍제약 등 백신 업체들도 피해를 겪었다며 "북한을 비롯한 해외 세력들에 의한 사이버공격이 이뤄진다"고 분석했다.
이어 "현재 관련 개별 법령들에 흩어진 대응조치 활동 및 예방업무 등은 국가안보 전체의 관점에서 체계적, 효율적으로 수행되지 않는다"며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이 있으나 안보 목적이 아니다"고 우려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각각 발의한 사이버안보 관련 법안을 분석한 뒤 "세부 절차에서 국민 인권과 자유를 제한·침해할 우려가 없는지 각별히 검토하고 적절한 감독 절차 마련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연구소는 산하에 사이버안보연구센터를 두고 관련 전략, 정책, 법제 등을 연구하고 있다.
j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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