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군사장비 제조 공정에 중국제 사용 원천 배제 법안 추진

입력 2021-11-21 09:11  

日, 군사장비 제조 공정에 중국제 사용 원천 배제 법안 추진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전투기, 함정 등 각종 군사장비를 만드는 과정에서 중국 기업의 기기나 부품을 아예 쓰지 못하도록 하는 체제를 강화한다.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군사장비 제조 공정에서 중국제 사용을 막는 것에 초점을 맞춘 새 법안을 마련해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자국 기술이 다른 나라에서 군사 목적으로 전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 중인 경제안보 추진 법안과는 별개다.
일본은 '방위장비품'으로 부르는 군사장비 조달과 관련한 입찰 참가 기업에 자본 관계와 기밀정보를 다루는 담당자의 경력 및 국적 보고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담당자의 유학 경력 등 해외기관과의 관계 정보도 공개토록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자본이나 인적 통제에 국한된 이런 제도만으로는 기밀정보가 누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군사장비 제조 공정에서 사용하는 부품이나 해당 기업의 설비에 대해 조달 계약 후에도 국가가 위험성을 확인하는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군사장비에 내장된 부품이나 통신기기 등을 통한 기밀정보 누출로 장비의 취약점이나 작전 정보가 알려지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새 법안에는 군사장비 납품 계약을 따낸 업체를 대상으로 방위성 담당자가 사용 부품이나 작업장의 인터넷 연결 통신 회선 및 단말기가 적절한지 조사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담길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제조기업 측의 자율적인 관리에 맡겨온 현행 체제가 바뀌게 된다.
일본 정부는 기업이 군사장비 제조용으로 설비를 도입할 때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도입 설비로 어느 나라 기업 제품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점검한다는 명분이다.
점검을 통해 정보가 유출되거나 사이버 공격을 받을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해당 기업에 공정 변경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업체와는 조달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새 법안에 담긴다.
닛케이는 군사장비에 포함되는 부품이나 제조기업이 취급하는 기기에서 기밀정보가 새지 않도록 신뢰성을 엄격히 조사한다는 취지로 마련하는 새 법안은 경제안보 관점에서 우려가 있는 중국제 기기 사용을 막으면서 미국 등과의 공동개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parks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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