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출금리 논란 속 상호금융 금리인하 요구권 행정지도 연장·강화
온라인·비대면 채널 통한 인하 요구 신청할 수 있도록 지도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치솟는 대출금리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상호금융의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행정 지도를 연장 및 강화한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속해서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가운데 금융사들이 일부 대출 상품의 우대금리를 축소하거나 없애고 있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지 않은 상호금융업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절차별 유의 사항' 행정 지도 존속 기한을 내년 12월 1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상호금융이란 농협, 수협, 축협 등 단위 조합을 통해 예금과 대출을 취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은행 등의 금융권에 대해서는 금리인하요권이 법제화돼 있다.
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지난 19일 은행 여신담당 부행장과 간담회 후 "2019년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면서 제도적인 기틀이 마련됐지만, 실제 운영상으로는 미흡한 점이 많다"며 "많은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용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당국이 최근 발표한 개선방안을 이른 시일 내 이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안내와 신청·심사 절차를 개선하고 비교 공시도 도입하는 등 운영 전반을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가 재산이 증가하거나 신용평점이 상승하는 등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금리인하요구권에 따른 금리인하 신청은 2017년 20만건에서 지난해 91만건으로 증가했고, 수용은 이 기간 12만건에서 34만건으로 늘었다.
금감원은 내년 말까지 연장되는 상호금융에 대한 행정 지도를 통해 금리인하요구권의 내용 및 이용 절차 등을 홈페이지, 모바일 앱, 영업점 등을 통해 안내하도록 했다.
대출 고객의 신용 상태가 개선되면 신청 횟수, 신청 시점 등과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권 행사를 가능하게 했다.
기존에는 연 소득 또는 재산이 일정 수준(15%) 이상 증가,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3개월) 내 신청 제한, 동일 이유로 일정 기간(6개월) 내 재인하 요구 금지 등 요건이 까다로웠다.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사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에 핵심 사항 및 소비자 덧쓰기 등을 추가하도록 했다. 온라인·비대면 대출 시에도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사항은 사용자 화면에 강조해 표시하도록 했다.
표준약관이 아닌 개별 대출상품 약관을 사용할 경우 약관에도 추가로 금리인하요구권을 명시하도록 했다.
대출 기간에도 금리 인하 요구 제도 대상인 고객에게 이메일, 문자, 전화 등을 통해 연 2회 이상 안내하도록 했다.
우수 고객 선정 등 확인 가능한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요건이 발생하면 이메일, 문자, 전화 등으로 고지하도록 했다.
대출자 및 신용·담보대출에 관계없이 신용 상태가 개선된 소비자는 누구나 금리인하요구권 행사가 가능토록 운영하되 집단대출 등 고객의 신용 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대출상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대출자가 편리하게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온라인·비대면 채널을 통해 금리 인하 요구 신청 방법을 운영하도록 했다.
대출자의 심사 결과는 10영업일 이내 고객에게 통지하고 소비자 이해 제고 및 권익 보호를 위해 통보 양식을 표준화하도록 했다.
대출 만기 도래 시 우편 이외에 이메일, 문자, 전화 등을 활용해 금리인하요구권의 내용 및 이용 절차 등을 안내하도록 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의 안내, 접수, 심사, 통지 등 업무 단계별로 기록 보관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내부 관리 및 시스템도 강화하도록 했다. 신청인이 요구할 경우 접수 내역, 심사 결과 등을 조회 및 안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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