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학자들, 대만 침공시 일본의 군사적 개입 경고"

입력 2021-11-22 11:04  

"중국 학자들, 대만 침공시 일본의 군사적 개입 경고"
홍콩언론 "일본, 2015년 안보법으로 개입 가능"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일본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고 중국 학자들이 경고했다.
2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사회과학원 일본연구소 연구원 우화이중(吳懷中)은 지난주 '아시아태평양 안전해양연구'에 실린 보고서에서 일본이 대만을 지지하는 최근 움직임은 중국의 대만 침공시 일본이 개입하는 시나리오를 미국과 논의해왔음을 시사한다고 판단했다.
우 연구원은 "일본은 공식적, 개인적 차원에서 신호를 보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일본-미국 동맹을 통해 실질적인 대응행동을 취하거나 현재의 법적 틀 안에서 부분적으로 독자행동을 하려고 해왔다"고 풀이했다.
다만 그는 "일본이 중·단기적으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통제 불가능한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일본은 전투에 직접 개입하는 것보다는 동맹에 병참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그는 "문제는 일본이 개입하느냐 마냐가 아니라, 어떻게 개입하느냐이다"고 부연했다.
중국 학자들은 일본이 2015년 정비해 놓은 안전보장관련법(안보법)을 통해 전쟁에 개입할 수 있게 됐다고 본다.
안보법은 자위대 임무를 확대해 다른 나라를 무력으로 보호하는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가능케 하고, 자위대의 해외 활동을 넓힐 수 있도록 한 무력공격사태법, 중요영향사태법, 국제평화지원법 등 일련의 안보 관련 법률을 말한다.
태평양전쟁을 일으켰다가 패전한 일본은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서의 전쟁 포기와 교전권 부인 등을 규정한 평화헌법 9조에 따라 자국이 직접적인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만 최소한의 방위력을 행사하는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을 지켜왔다.
그러나 안보법 발효를 계기로 전수방위 원칙에서 벗어난 영역으로 군사 활동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올초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안보법에 근거해 자위대가 미군 함정과 항공기를 지키는 '무기 등 방호' 임무를 수행한 사례가 2019년 14건에서 2020년 25건으로 급증했다.
일본 자위대의 '무기 등 방호' 활동은 다른 나라로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0월 호주군과도 무기 등 방호를 위한 협의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우 연구원은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들먹이면서 대만 방어를 위해 미국과 손을 잡거나 주일 미군기지가 공격받았을 때 등 병참지원에 나설 수 있는 최소 3가지의 시나리오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칭화대 세계평화포럼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은 일본이 유엔 평화유지 임무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무력을 과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해당 글은 "중국은 일본이 평화헌법을 우회하기 위해 그러한 기회를 모색하려는 시도를 주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류장융(劉江永) 칭화대 교수는 SCMP에 일본이 주변국을 억제하길 원하면서 세계 강대국이 되려는 야심을 품은 것이 중국의 우려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중국과 일본의 전략을 바둑에 비유하면서 일본은 미국, 호주, 인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과 손잡고 중국을 견제하고 있고,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에 기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지펑(張季風) 중국사회과학원 일본 전문가는 "일본 자위대가 남중국해에서 훈련을 하면 그것은 명백히 평화헌법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prett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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