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규제 원칙' 적용…형평성 위해 해외기업도 대상에 포함
방통위 법안서 중복규제 삭제…당정, 수정안 정기국회 통과 추진
(서울·세종=연합뉴스) 이슬기 이보배 기자 =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안의 규제 대상에서 소규모 플랫폼이 제외된다. 단 형평성을 위해 해외 기업은 새롭게 포함된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당정은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공정위의 온플법 정부안을 수정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 규제대상 기업 규모 기준 10배↑…구글·애플 등 20여개 전망
수정안은 시장 규칙을 바로 세우면서도 플랫폼 분야 특유의 역동성과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최소 규제 원칙'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온플법 규율 대상을 '중개 거래 플랫폼'으로 한정해 온라인 광고 플랫폼을 제외했다.
구체적인 대상 플랫폼은 '중개 수익 1천억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조원 이상'인 플랫폼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해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안은 매출액 100억원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천억원 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했는데, 플랫폼 분야의 혁신성 등을 고려해 규모 기준을 10배 높인 것이다.
국내외 플랫폼 사이 형평성을 위해 플랫폼의 소재지나 준거법률과 관계없이 국내 입점업체와 국내 소비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을 모두 대상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 적용을 받는 플랫폼 기업은 카카오·네이버·구글·애플 등 20여 곳이 될 전망이다. 당초 공정위가 추산한 30여 곳보다는 줄어드는 것이다.
수정안은 상품 노출 주요 순서·기준 등 입점업체의 권리·의무 관계에 중요한 항목을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입점업체에 대한 계약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일방적인 계약 해지 등을 막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에 서비스 제한·중지 또는 계약해지·변경 시 입점업체에 사전통지할 의무도 부과했다.
플랫폼 분야 특성을 고려해 시정명령,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조항도 마련했다. 단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검찰 고발 대상이 되는 행위는 입점업체에 대한 보복행위 및 시정명령 불이행 등으로 최소화했다.
◇ 과기부·방통위와 협의의무 신설…방통위 법안서 중복규제 삭제
정부 내 플랫폼 정책 일관성 등을 위해 관계 부처인 과기부와 방송통신위원회와의 협의 의무를 신설한 것도 수정안의 특징이다.
공정위는 규제 대상 사업자 규모 기준, 중개 계약서 기재사항, 서면 실태조사 관련 사항 등을 정할 때 관계 부처와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중복 규제를 막기 위해 방통위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 제정안(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에서 온플법과 겹치는 내용은 대폭 조정된다.
먼저 계약 해지·변경 또는 서비스 중지·제한 시 사전 통지 의무, 서비스 이용 요청을 받은 경우 수락 여부 및 불수락 사유 통지 의무 등 온플법과 겹치는 사전 규제 조항이 삭제된다.
사후 규제 대상인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11가지 금지행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의 계열사 정보·콘텐츠 등을 차별적으로 취급' 등 공정거래법과 중복되는 8가지도 삭제된다.
공정위가 추진 중인 전자상거래법 개정안과 중복되는 일부 조항도 조정된다.
◇ 주무 부처 놓고 1년간 혼선…당정, 정기국회 통과 추진
그동안 플랫폼을 규율할 주무 부처를 놓고 혼선이 거듭되면서 표류해온 온플법이 당정 합의를 통해 수정안이 마련되면서 1년여 만에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두게 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온플법 제정 추진이 결정된 뒤 정부안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1월 국회에 제출했다.
방통위는 전혜숙 의원을 통해 방통위를 주무 부처로 하는 이용자 보호법 제정안을 지난해 12월 발의했다.
이후 규제 관할을 놓고 양 기관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여러 차례 당·정·청 협의를 거친 끝에 최근에서야 중복 이슈에 대한 조정 협의가 마무리됐다.
당정은 온플법 수정안을 다음 달 9일 종료되는 정기 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정책 수단으로는 플랫폼 분야 불공정행위 대응에 한계가 있고, 플랫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서 조속한 입법을 요청하고 있는 만큼 더는 입법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도 지난달 27일 기자 간담회에서 "플랫폼의 혁신을 도모하면서도 코로나19로 어려운 영세 입점업체를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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