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종부세 부담 역대급"…분납 신청 늘고 전월세 올릴 듯

입력 2021-11-22 15:06   수정 2021-11-22 17:24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 역대급"…분납 신청 늘고 전월세 올릴 듯
일시적 2주택자 "투기꾼도 아닌데 종부세 부담" 불만
1주택자는 "세부담 생각보다 크지 않다" 반응 엇갈려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홍국기 기자 = 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22일부터 본격 통보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이미 올해 다주택자 종부세율 인상과 공시가격 급등,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으로 '역대급' 고지서가 날아올 것으로 예고된 상태지만 막상 작년보다 크게 늘어난 종부세액을 확인한 다주택자들은 동요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이에 비해 1주택자들은 "투기꾼도 아닌데 공시가격이 올라 졸지에 종부세 대상이 됐다"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생각보다 종부세 부담이 크지 않아 다행"이라는 엇갈리는 반응이 나왔다.

◇ 다주택자 "투기꾼 아닌데 세부담 과해" vs 1주택자 "생각보다 적어"
종부세 과세가 시작된 이날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 등에는 생각보다 큰 세부담 충격으로 불만을 터트리는 글들이 속속 올라왔다.
다주택자로 예상되는 A씨는 "작년보다 보유세가 4배나 더 나와 분노가 치솟는다"며 "앞으로 집을 갖고 있어야 할지, 팔아야 할지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다주택자 B씨는 "평생 아껴 쓰고 모은 돈으로 주택 2채를 갖게 됐는데 종부세를 포함해 올해 보유세를 2천만원 넘게 내게 생겼다"며 "세금 때문에 노후를 위해 마련한 집 1채를 팔아야 옳은 것이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보유주택의 공시가격 합이 11억원을 초과하지 않는데 단순히 집이 2채라는 이유로 종부세를 내게 생겼다며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글도 눈에 띄었다.
'종부세가 작년보다 130배 많게 종부세가 나왔다'고 글을 올린 C씨는 "서울 동북부에 공시가격 5억원짜리 주택 1채를 내 명의로, 공시가격 6억원짜리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총) 2채 보유하고 있는데 작년 1만원이던 종부세가 올해 130만원, 농어촌특별세까지 합해 160만원이 나왔다"면서 "내 명의 주택은 8억원으로 11억원에 못 미치는데 2주택자라고 해서 종부세를 이렇게 많이 내는 것"이라며 답답해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불만도 나오고 있다.
D씨는 "주택 갈아타기를 하면서 보유세 기산일인 6월 1일에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바람에 종부세가 500만원이 나왔다"며 "갈아타기 수요는 투기꾼도 아닌데 양도세 등은 일시적 2주택자에 혜택을 주면서 종부세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일부 1주택자 사이에는 종부세 과세 기준 공시가격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라가면서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됐거나 종부세를 내더라도 부담이 크지 않다며 안도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강남의 공시가격 12억4천만원대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한 E씨는 "홈텍스에서 조회해 보니 우리 부부가 납부할 종부세 총액은 21만원 남짓"이라며 "부부 공동명의를 이용해 종부세 부담이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 종부세 분납 신청 크게 늘듯…"종부세 증가분만큼 전월세 올려받겠다"
올해 종부세가 크게 늘면서 전례 없이 종부세 분납 방법을 알아보는 사람들도 크게 늘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은퇴한 70대 부부가 '집이 한 채인데도 종부세 부담이 커 일시납이 어렵다'면서 분납 방법을 문의하더라"라며 "다주택자는 물론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은 1주택자까지 분납 고민을 하니 답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종부세가 1천500만원 나왔다는 한 다주택자도 "살면서 세금 분납은 처음 해본다"며 "250만원을 초과하면 분납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그렇게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종부세가 늘어난 만큼 전세, 월세 인상으로 버텨보겠다는 반응도 많았다. 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형국이다.
임대인으로 추정되는 한 다주택자는 부동산 카페에 "저렴한 가격에 전세금 안 올리고 세입자 살게 뒀는데 종부세 덕분에 시세대로 월세 받아야겠다"는 글을 올렸다.
서초구 서초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종부세 때문에 위장 이혼을 부추긴다는 말이 과장된 말이 아니다"며 "종부세 부담 때문에 별거 중이던 노부부가 실제 이혼을 결심한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sm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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