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 인정까지 포함해 95% 준수율…민간기업 의무화는 법원에 일단 제동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방 공무원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가운데 90% 이상이 접종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백악관은 22일(현지시간) 350만 명의 연방 공무원 중 90% 이상이 최소 1회 접종을 마쳤고, 약 5%는 면제 사유에 해당하거나 접종 기간 연장 요청을 한 상태라고 밝혔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면제까지 포함해 연방 공무원의 접종 의무화 준수율은 95% 수준에 이른다.
바이든 대통령은 접종률 정체 현상을 빚자 지난 9월 연방 공무원과 연방 하청업체 직원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 다만 건강이나 종교상 이유의 예외는 인정했다.
이날은 바이든 대통령에 제시한 75일 접종 기한의 마감일이다. 현재 하청업체 직원의 경우 준수 마감 기한이 내년 1월 4일로 연장된 상태다.
기관별로 연방수사국(FBI) 99%, 연방항공청(FAA) 99%, 관세국경보호청(CBP) 98%, 국세청(IRS) 98%, 교통안전청(TSA) 93% 등 준수율을 보였다.
이와 별개로 국방부는 지난 1일 현역 군인의 경우 97%가 최소 1회 접종을 마쳤다고 밝힌 바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접종 의무화를 이행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 5일간 상담 절차가 진행된다.
또 백신 접종 완료에 대한 진전을 보여주지 못할 경우 14일 이내의 정직 처분을 받지만, 1회차 접종을 하면 이 징계는 중단된다.
AP는 접종하지 않거나 면제 사유로 인정받지 못하면 해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연방 공무원의 접종률은 미국 18세 이상 성인의 최소 1회 접종률 82.1%, 접종 완료율 70.9%보다 높은 것으로, 백신 의무화가 일정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일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은 물론 요양원과 병원 등 시설에도 내년 1월 4일까지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며 민간 기업으로도 확대했다. 이 규정의 적용 대상자는 1억 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텍사스 등 일부 주 정부와 기업이 접종 의무화 명령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1심에 이어 제5연방항소법원도 이를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진 상황이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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