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한양행 계열 '엠지'에 7천800만원 부과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 영양수액제를 써달라며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유한양행 계열 제약사 엠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천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엠지는 2012년 9월∼2017년 12월 자사 영양수액제 3종의 처방을 늘려달라는 목적으로 전국 75개 병·의원에 약 8억6천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엠지 영업사원들은 '카드깡' 방식 등으로 마련한 현금을 지급하거나 세미나, 회식 등 각종 행사에 법인카드로 선결제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영업대행사를 통한 우회 지급 방식도 활용됐다.
엠지는 리베이트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당 비용을 회계장부에 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 회의비, 복리후생비 등으로 분산해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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